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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 불장인데…세금은 아파트만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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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없어 과세표준 시가와 괴리
아파트는 시세대비 90%까지 반영키로 '세금폭탄' 예고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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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에 규제를 피한 수요가 몰리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겹규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생숙, 오피스텔 등은 이렇다할 공시가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오피스텔, 생숙, 분양형호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 주택 외 건물을 말한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시가 격차가 큰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평가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6.9%(2018년 기준)에 그친다.


반면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 69%다.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금폭탄‘ 우려를 안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앞서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공시가격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하다 보니 실질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가격공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제 문제가 빈틈으로 작용한다‘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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